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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골프회원권을 압류한다.
제3채무자는 위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예탁금을 반환하거나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
명의변경 그 밖의 일체의 변경절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채무자는 위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예탁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매매, 양도, 질권의 설정
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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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권 중 대종을 이루는 예탁금회원제의 경우에는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 청구권이 포함되어
있는바, 이 경우 회원권 자체를 압류하는 방법과, 회원이 탈회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채권인 예치금반환청구권을 압류, 전부받는 방법(대판
1989. 11. 10. 88다카19606)이 있으나 통상 전자의 방법에 의한다.
한편 예탁금회원제의 경우에는 압류명령에 기하여 채권자는 집행관을 통하여 예탁금증서를 강제집행의
방법으로 채무자로부터 인도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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